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읍면사무소·치과 방문 신청
임실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노인무료의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관내 치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7년 이내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치 신청자는 보건의료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한 후 대상자가 희망하는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 의뢰해 틀니 시술을 받는다.
의료원에서 의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5년 이내에 1회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임실군 보건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치과는 부부치과의원, 상아치과의원, 오수치과의원, 송치과의원, 관촌치과의원 관내 5곳의 치과의원이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치아 결손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치(틀니)를 지원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기 기자 hsg3255@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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