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피커 시끄러워… 선거운동 안 할 수도 없고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4/04/02 [17:58]

[사설] 스피커 시끄러워… 선거운동 안 할 수도 없고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4/04/02 [17:58]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치열한 경선을 거친 탓에 본선 열기는 다소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열세인 정당과 후보들은 자신을 한 번이라도 더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에 후보를 알리는 유세차량과 스피커 등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정당의 후보와 공약 등을 담은 정책홍보 책자를 각 세대 우편함에 전달하기 하지만 선거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어느 정당의 후보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선거일 수록 더 그렇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후보들은 선거유세차량 등을 동원, 스피커 등으로 알리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음 발생 빈도가 크다.

 

이번 4·10 총선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도 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봇물을 이뤘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에만 17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 유형의 대부분이 소음과 교통 불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권자들도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도 없다. 

 

유권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정당과 후보를 알리는 것은 분명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를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도 차량유세와 스피커 등이 동원된다.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 불편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교통 불편이 발생된다고 지역을 대신할 후보를 선택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지역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만큼 다소 소음과 교통 불편을 참는 자세도 필요하다. 

 

법 개정과 함께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매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차량유세와 스피커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