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내달 25일까지 주민공람 시행… 한수원 홈페이지서도 확인 가능
‘한빛원전 1·2호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안·변산 등 5개면 주민 의견 듣는다부안군, 내달 25일까지 주민공람 시행… 한수원 홈페이지서도 확인 가능부안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1·2호기(전남 영광 소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의견수렴 공람을 실시한다.
군에는 한빛원전 반경 20~30㎞에 위치한 보안·변산·진서·줄포·위도면 등 5개면이 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돼 있으며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이번 공람은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8일간 시행되며 공람 장소는 군청 5층 안전총괄과 사무실과 보안·변산·진서·줄포·위도면사무소로 방문해 초안을 열람할 수 있다.
또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초안의 설명자료 등은 공람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시작일부터 종료된 후 7일 이내까지 의견을 작성해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제출의견서를 사업자인 한수원에 제출하며 한수원에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심정식 기자 sjs2113@daum.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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