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약제 지원 신청 접수 받아
지난 8일 완주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이다.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관리되는 국가관리 금지병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별도 치료제가 없어 적기 약제 살포와 소독 생활화 등 예방적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수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은 산간 지역에 많이 분포해 과원의 방제를 소홀하게 한다면 큰 피해가 우려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신청 희망 농업인은 방제약제 신청서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과수 돌발해충은 전용 약제 2종을 과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해 5월 약충 80% 부화시기와 8월 산란 전 성충기에 방제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화상병 약제수령 후에는 3회 적기살포(동계기, 개화기 1, 2차)를 실시한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전북에도 화상병이 발생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적기 방제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근 기자 gk040505@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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