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는 제외… 월 1만5,000원 한도 내 하나로마트·편의점서 사용
12개 시군, 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전주·김제는 제외… 월 1만5,000원 한도 내 하나로마트·편의점서 사용전주와 김제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이 학교우유급식에서 우유바우처로 전환 확대된다.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무상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의 편리성과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지난해 8개 시군에서 올해 12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원예산도 21억원을 추가 확보해 우유바우처 시행 시군 내 세 자녀 이상 양육(이하 다자녀)하는 가정도 대상자에 포함 지원한다.
이로써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 9,300명에서 3만1,500명으로 3.4배 늘어나게 됐다.
이 중 다자녀 지원 대상자가 1만8,000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57%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인구소멸 대응과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 가정 중 지원대상 연령대라면 셋째만 아니라 첫째, 둘째까지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대상자 범위도 추가 확대된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기존 만 6~18세에서 2005년 1월 1일생부터 2018년 12월 31일생으로 변경해 대상자 선정 편의를 도우며 대상자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만 14세 이상만 가능) 및 법적 보호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이달 19일, 다자녀는 다음 달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사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발급 받은 월 1만5,000원 한도 우유바우처 카드는 해당 시군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6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 품목은 백색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우유류,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 등 가공유제품으로서 선택폭이 확대됐다.
단 성장기임을 감안해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은 제외된다.
반면 전주, 김제는 기존 방식대로 학교 우유급식으로 공급하며 다자녀 가정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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